시화산노회 규칙 전문입니다. 2017년 2월 17일 제정, 2025년 10월 13일 최종 개정.
제 1 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시화산노회라 칭한다. (화성시, 안산시와 시흥시, 오산시, 수원시 일부, 용인시 일부를 포함한 지역)
제2조 (목적)
본회의 목적은 장로회 정치 제10장 제3조와 제6조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다.
제3조 (지역)
본회의 지역은 총회에서 정하여 준 관할지역으로 한다.
제 2 장 조직
제4조 (조직)
본회의 조직은 장로회 정치 제10장 제2조에 준한다.
제5조 (회원 자격)
본회의 회원 자격은 장로회 정치 제10장 제3조와 제4조에 준한다.
제 3 장 임원
제6조 (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1인, 부회장 2인(목사 1인, 장로 1인), 서기 1인, 부서기 1인, 회록서기 1인, 회록부서기 1인, 회계 1인, 부회계 1인.
제7조 (선거방법)
임원 및 총회총대의 선거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 1. 모든 직의 임원 및 총대 등록을 받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총대는 다득표자 순으로 총대와 부총대가 된다.
- 2. 노회 임원 배정 시 시찰 안배를 원칙으로 한다. (단, 임원 배정이 안 될 시 타 시찰로 한다.)
제8조 (임기와 선출)
-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4월 봄 정기노회에서 선출한다.
- 2. 임원 선출은 부임원이 정임원이 되고, 단 결격사유 시 본회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 3. 임원은 상비부 부장을 겸할 수 없다.
제9조 (임원의 임무)
- 1. 회장: 본회를 대표하며, 제반 회무를 총괄한다.
- 2. 부회장: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서기: 본회의 모든 사무 일체를 담당한다.
- 4. 부서기: 서기를 보좌하며 서기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5. 회록서기: 본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서기에게 인도한다.
- 6. 회록부서기: 회록서기를 보좌하며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7. 회계: 본회의 재정 출납에 관한 임무를 담당한다.
- 8. 부회계: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4 장 상비부
제10조 (조직)
본회의 상비부 인원은 아래와 같이 조직한다.
- 1. 감사헌의부 15인 2. 정치부 15인 3. 재정부 15인 4. 고시규칙부 15인
- 5. 교육친교부 15인 6. 전도선교부 15인 7. 사회복지부 15인
정치부, 고시규칙부는 그 인원 이내로, 각부는 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상비부의 신설은 고시규칙부의 개정을 헌의 받아 본 회의에서 의결로 정한다.
제11조 (선정방법과 임기)
- 1. 각 부원은 매년 4월 봄 정기노회에서 공천위원회의 보고에 의하여 본회가 인준하며 임기는 3개년으로 하되 매년 3분의 1씩 개선한다.
- 2. 정치부, 고시규칙부는 장립 후 5년이거나 타 노회 전입 5년 이상 경과해야 한다.
- 3. 각 부서 임기 만료 후 동일 부서 배정은 3년 이내에는 연임할 수 없고, 상비부장을 역임한 후에는 비사업부서와 사업부서를 교체 배정하여야 한다.
- 4. 회장과 서기는 상비부를 겸임하지 못한다.
- 5. 각 부서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증경노회장은 선임순대로 정치부 부장에, 직전노회장은 사회복지부 부장에, 목사 부노회장은 감사헌의부 부장에, 장로 부노회장은 재정부 부장에 배정한다.
- 6. 각 부 소집자는 1년조 선임자로 한다.
제12조 (각 부 임무)
- 1. 감사헌의부: 각 시찰회를 경유해서 합법적으로 제출된 각종 서류를 심의하여 본회에 상정하고 각부로 이관한다. (단, 고시관계 서류는 고시규칙부로 직접 처리하게 한다.) 본회가 위임하는 회의록 및 재정장부에 관한 사항을 감사 보고한다. 노회 회의록, 회계장부, 각 상비부 회의록 및 재정장부, 지교회 당회록을 감사한다.
- 2. 정치부: 본회가 위임하는 회원심사 및 정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 보고한다.
- 3. 고시규칙부: 본회에서 시행하는 각종 고시에 관한 일체를 시행하며 그 결과를 보고한다. 본회의 규칙에 관한 일체를 담당한다.
- 4. 재정부: 본회의 재정에 관한 일체를 담당한다.
- 5. 교육친교부: 본회의 교육사업에 관한 일체를 담당한다. 각 주일학교연합회와 중·고등부 학생면려회 교육사업과 교역자 보수교육을 담당한다. 본회가 위임한 신학 및 이단 문제를 연구 보고하고 강도사, 목사후보생을 지도 교육한다. 본회 회원 상호간의 친교와 체육행사 일체를 담당한다.
- 6. 전도선교부: 본회의 전도사업에 관한 일체를 담당한다. 남·여전도회의 사업감독과 미자립교회, 개척교회의 지원사업을 담당한다. 본회가 일임한 청소년 신앙장려와 장로회를 지도한다. 본회의 국내외 선교와 특수분야 선교에 관한 일체를 담당하며 군목·경목·향목·교목·원목 등을 지원한다.
- 7. 사회복지부: 본회에서 일임한 사회복지, 구제사업, 본회 회원의 후생사업 및 장례 일체를 담당하되 내규를 따로 한다. 회원의 예우 규정이나 애경사는 내규를 따로 정한다.
제13조 (정기위원회)
- 1. 공천위원: 회장, 서기, 각 시찰장으로 구성한다.
- 2. 목사위임위원: 해 시찰회가 주관하고, 노회가 지도한다.
- 3. 통계위원: 부서기, 회록부서기 2인이 겸임한다.
- 4. 광고위원: 회기 중에 회장이 직접 지명하여 선정한다.
- 5. 출결위원: 회기 중에 회장이 직접 지명하여 선정한다.
- 6. 장례위원: 본회 임원과 해 시찰회 임원, 사회복지부장으로 한다.
제14조 (정기위원회의 임무)
- 1. 공천위원: 각 상비부를 공천하여 본회의 인준을 받는다.
- 2. 목사위임위원: 본회가 허락한 위임식을 해 시찰장이 주관한다.
- 3. 통계위원: 노회 및 지교회의 각종 통계를 파악, 보고한다.
- 4. 광고위원: 회의 시 광고 및 지시 사항을 전달하고 회의 진행을 돕는다.
- 5. 출결위원: 회의 시 회원의 출결 및 이탈 사항을 사찰하여 주의시킨다.
- 6. 장례위원: 본회 회원의 장례 시 예배 및 행사를 주최, 협조한다.
제15조 (특별위원회)
회기 중에 제기되는 특별한 안건 처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위원을 둔다.
- 1. 조사위원은 본회에서 위임한 행정건을 조사하여 본회에 보고한다.
- 2. 재판국은 본회에서 위임한 재판건을 헌법과 규칙에 의해 재판하고 본회에 그 판결을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
- 3. 상벌위원회는 본 노회에 지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상을 주고, 중대한 해악을 끼칠 경우, 노회의 질서와 권위 그리고 소속 지교회와 회원 간에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 경우 원만하고 덕스러운 해결을 위해 본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
① 노회 임원에 대한 직분 정지 또는 해임 결의안은 회원 15인 이상의 서명으로 발의하여 과반 출석에 3분의 2 찬성으로 결의한다. (발의 즉시 일시 정지된다.)
② 교회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건 소송 제기자는 접수일로부터 3년간 노회 총대권을 정지한다.
제 5 장 총대 및 이사
제16조 (총대)
- 1. 총회총대: 4월 정기노회에서 정치 제12장 제2조에 의거하여 선정하되 노회장과 장로부노회장은 자동총대가 되고 그 외는 선거관리위원회 내규에 의하여 투표하여 종다수로 선정한다.
- 2. 노회총대: 정치 제10장 제2조에 의거하여 당회장이 제출한다.
제17조 (이사)
- 1. 총신 운영이사는 총신이사회 규칙에 의하여 투표나 본회 결정으로 한다.
- 2. 기독신문이사나 세계선교회이사, 수원신학원이사 등은 해 이사회 규칙에 준하여 선정한다.
제 6 장 시찰회
제18조 (각 시찰회 임무)
정치 제10장 제6조 10-11항에 의거하여 시찰회 경내의 각 지교회의 형편을 잘 살펴 지도하며 그 상황을 보고한다.
제19조 (시찰위원 선정)
각 시찰위원은 4월 정기회 이전에 시찰회 내규에 준하여 선정하되 인원은 시찰회가 정하여 한다.
제20조 (시찰 구역)
- 1. 남부시찰: 화성시 지역과 오산시 일부, 용인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다.
- 2. 북부시찰: 안산시 단원구와 시흥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다.
- 3. 상록시찰: 안산시 상록구와 수원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다.
제21조 (구역 변경)
각 시찰의 구역 변경은 해 시찰회의 결의와 본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 7 장 위임과 장립 및 고시
제22조 (시효)
본회가 허락하는 위임, 장립, 선거 및 고시의 시효는 한 회기 즉 6개월로 하되, 단 연기청원은 한 회기를 더하여 할 수 있다.
제23조 (고시과목)
- 1. 목사고시: 신조, 권징조례, 예배모범, 목회학, 면접.
- 2. 장로고시: 신조, 권징조례, 정치, 소요리문답, 상식, 성경, 면접. (단, 성경은 성경통신 신구약 수료증을 대체하여 첨부하고, 수원신학원 제직아카데미 수료자는 장로고시 과목을 면제한다.)
- 3. 목사후보생고시 및 전도사고시: 성경, 영어, 상식, 면접.
제 8 장 회집
제24조 (회집)
- 1. 정기회: 연 2회로 하되 1차 정기회는 4월 둘째 주 주일 후 월요일에 회집한다. 2차 정기회는 10월 둘째 주 주일 후 월요일에 회집한다. 단, 특별한 절기가 겹칠 때에는 임원회의 결의로 개회 일자를 조정한다.
- 2. 공천부, 감사헌의부, 정치부는 개회 전 7일 이내에 준비회로 소집할 수 있고 고시규칙부는 고시 결과를 개회 7일 전까지 서기에게 제출해야 한다.
- 3. 본회 회의 중에서의 위원회 및 각 부회는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한꺼번에 3개 부서 이상의 모임을 초과하지 못한다.
- 4. 임시회: 장로회 정치 제10장 제9조에 준하여 3건 이상의 안건이 성립될 때, 6인 이상의 발의로 소집할 수 있으나 안건 이외의 것은 다루지 못한다.
제 9 장 재정
제25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각 지교회 상회비로 하되, 과년도 경상비 결산 총액의 1.5%를 기준하되 1%는 상회비로, 0.5%는 미자립교회 지원비로 한다. 단, 노회 관련 각 기관들의 상회비 책정은 지교회 상회비 중 1%를 기준으로 한다.
제26조 (미자립교회 지원)
미자립교회의 지원은 자립위원회에서 총괄 주관한다. 미자립교회의 지원비는 상회비의 3분의 1의 금액을 자립위원회에 배정한다. 단, 재정의 관리는 자립위원회의 내규를 정하여 총괄하게 한다.
제27조 (지원 규정)
미자립교회 지원 대상의 지교회나 회원에 대한 재정지원 규정은 재정부 내규와 교회자립위원회의 내규를 따라서 배정한다.
제28조 (상회비 납부)
각 지교회 상회비는 매월 납입 시는 월말까지, 일시납일 경우에는 노회 개회 2주 전까지는 완납하여야 한다.
제29조 (상회비 미납 규정)
- 1. 상회비 미납 시에는 각종 서류나 증명서의 발급, 접수가 중지된다.
- 2. 과년도 상회비 미납금은 당해 연도 배당금에 합산 납입해야 한다.
- 3. 상회비 및 총회 세례교인헌금 미납교회는 노회 임원 및 총대, 시찰·상비부 임원을 할 수 없다.
제30조 (여비 지급)
- 1. 임원회 등에 관한 공무상 여비는 노회가 지급하며 기타 회원은 지교회가 지급한다.
- 2. 총회총대 여비는 노회에서 50만원 지급한다.
- 3. 총신운영이사 회비는 선임된 지교회와 본인이 부담한다.
제31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당년 4월 노회 이후 일부터 익년 4월 노회 직전 일까지로 한다.
제 10 장 감사
제32조 (감사)
노회 회계와 각 상비부는 반드시 정기회 개회 15일 전까지 사업내용과 재정 사용 내역을 소정의 양식에 따라 제출하고 감사받아야 한다.
제33조 (미수감 부서)
감사헌의부에 감사를 받지 않은 부서는 각 부 재정 배정을 중지하며, 감사 결과 부당한 지출로 손실된 것이 있으면 1개월 이내에 변제하여야 한다.
제34조 (감사 보고)
감사헌의부는 그 결과를 본회의 시 제일 먼저 회의순서에 보고한다.
제 11 장 사무규정
제35조 (불참 이유서)
본회 회원은 노회 회집 불참 시에는 서기에게 그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 (서류 제출)
모든 청원서류나 제출서류 등은 노회에서 규정한 서식대로 당회장이 시찰회에 제출하여 진단받고 서기에게 접수시켜야 한다.
제37조 (구비서류)
각종 구비서류는 별지에 첨부한 규정에 따른다.
제38조 (긴급 동의안)
본회 회의 중 긴급 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 15인 이상 서명을 받아 서기에게 제출하고 본회에 상정해야 한다.
제 12 장 부칙
제39조 (규칙 개정)
본회의 규칙은 정기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가결에 의하여 개정한다.
제40조 (미비점)
본회 규칙의 미비점은 만국통상 회칙에 준한다.
제41조 (시행)
본 규칙은 본회의 통과 즉시 시행한다.
개정 연혁
2017. 2. 17. 통과 / 2017. 10. 16. 개정 / 2018. 10. 15. 개정 / 2020. 4. 13. 개정 /
2022. 4. 18. 개정 / 2022. 10. 11. 개정 / 2023. 4. 10. 개정 / 2023. 10. 10. 개정 /
2024. 4. 15. 개정 / 2025. 10. 13. 개정
제 1 장 총칙
제1조 (명칭)
대한예수교장로회 시화산노회 선거규약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대한예수교장로회 시화산노회 임원과 총대를 선출하는 데 있다.
제 2 장 선거관리위원회
제3조 (관리)
노회는 선거를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제4조 (위원)
- ① 직전 노회장과 각 시찰회에서 추천받은 2인(목사 1인, 장로 1인)으로 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이 임원 또는 총대로 입후보할 시는 9월 30일까지 본 위원회에 사임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선거관리위원장은 예외로 한다.)
- ③ 선거관리위원이 결원이 될 시에는 해 시찰회에서 재추천한다.
- ④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위임목사로 하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5조 (조직과 직무)
- 1. 위원장: 선거관리위원회를 대표하여 선거관리의 제반사항을 총괄하고 직전 노회장이 한다.
- 2. 서기: 위원장 유고시 대행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회무 기록과 보관, 등록 접수 연락을 담당한다.
- 3. 회계: 선거관리위원회의 제반 재정업무를 관장한다.
제6조 (회의)
모든 회의는 위원 3분의 2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의 소집으로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7조 (보관)
모든 회의록과 직인은 위원장의 명의로 서기가 보관한다.
제 3 장 입후보자의 자격
제8조 (자격)
- 1. 임원 입후보자의 자격
1) 노회장 및 부노회장: 만 45세 이상으로 본 노회 동일교회에서 무흠 5년 이상 시무한 현 위임목사로 한다.
2) 장로 부노회장: 만 50세 이상으로 장로 장립 후 5년 이상 경과하고 본 노회 동일교회에서 무흠 3년 이상 시무하고 있는 자로 한다.
3) 서기, 부서기, 회록서기 및 회록부서기: 만 40세 이상으로 본 노회 동일교회에서 무흠 3년 이상 시무한 시무목사로 한다.
4) 회계 및 부회계: 만 45세 이상으로 자격은 장로 부노회장의 조건과 같다.
5) 새로 들어온 부회계 장로 임원은 장로회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
6) 정임원은 부임원을 역임한 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등록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 2. 총대 입후보자의 자격
1) 노회장과 장로 부노회장은 자동 총대가 된다.
2) 목사총대는 만 50세 이상으로 하되 본 노회 동일교회에서 시무한 무흠 현 위임목사로 한다.
3) 장로총대는 장로임원 후보의 자격과 같다.
4) 세례교인 의무금 및 노회 상회비, 등록비를 완납한 자로 한다.
- 3. 등록비는 다음과 같고 낙선 시 돌려주지 않는다.
1) 임원: 노회장 100만원, 부노회장(목사) 70만원, 부노회장(장로) 100만원, 그 외 임원 50만원으로 한다.
2) 총대: 목사 정총대는 200만원, 장로 정총대는 100만원으로 한다.
3) 총회 교통비는 50만원으로 한다.
제 4 장 입후보 등록
제9조 (등록)
입후보자의 등록은 2월 1일부터 14일 오후 4시까지 하되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서기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1. 등록서류: 공통서류(등록원서 1통, 등록비 입금영수증 사본 1통), 신임 목사임원 서류(목사안수증명서 1통, 목사 재직증명서 1통), 신임 장로임원 서류(장로장립증명서 1통, 시무장로 재직증명서), 계속 임원은 공통서류만 구비하여 등록.
- 2. 제출 서류는 반드시 밀봉하여 마감 당일 오후 4시까지 접수하여야 한다.
제 5 장 선출방법 및 부칙
제10조 (선거)
모든 선거는 무기명 투표로 하되 다득표자로 한다.
제11조 (선출)
- 1) 모든 직의 임원 및 총대 등록을 받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총대는 다득표자 순으로 총대와 부총대가 된다.
- 2) 노회 임원 배정 시 시찰 안배를 원칙으로 한다. (단, 임원 배정이 안 될 시 타 시찰로 한다.)
제12조 (투개표 관리)
모든 투개표의 관리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한다.
제13조 (미등록 처리)
마감 이후에 미등록직이 있을 시에는 대회에서 추천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의 자격 심사를 거친 후 자격을 취득한 자를 투표하되, 1인 이상인 경우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여 당선되면 14일 이내 등록금을 납부해야 한다. 부총대가 정총대가 될 때는 등록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14조 (선포)
모든 임원과 총대 선출이 완료되면 회장이 회원 전체에 선포한다.
제15조 (부칙)
등록비는 노회에 귀속하되 등록비의 20%는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로 사용한다.
제16조 (부칙)
본 규약 개정은 선관위에서 하되 본 노회 정기회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개정 연혁: 2018. 2. 7. 통과 / 2018. 10. 15. / 2019. 4. 8. / 2020. 10. 12. / 2021. 4. 12. / 2022. 10. 11. / 2023. 4. 10. / 2023. 10. 10. / 2025. 4. 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