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시화산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소속 노회로서, 총회 헌법과 총회 규칙을 상위 규범으로 하여 노회를 운영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장로회 정치 원리 위에 선 교단으로, 전국의 노회와 지교회를 총괄하는 최고 치리회입니다. 총회는 매년 9월에 정기회로 회집하며, 노회에서 파송한 목사·장로 총대로 구성됩니다.
총회 헌법의 구성
총회 헌법은 교리 표준과 관리 표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회와 지교회의 조직과 운영, 직원의 선택과 임직, 치리와 권징은 모두 이 헌법에 근거합니다.
| 구분 | 내용 |
|---|---|
| 교리 표준 | 12신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
| 정치 | 교회의 정치 원리와 각 치리회(당회·노회·대회·총회)의 조직과 직무, 교회 직원에 관한 규정 |
| 권징조례 | 교회의 권징(치리, 재판)에 관한 절차와 규정 |
| 예배모범 | 공예배와 성례, 혼례, 장례 등 예배 시행에 관한 모범 |
노회와 관련된 주요 규정
| 규정 | 내용 |
|---|---|
| 정치 제10장 (노회) | 노회의 조직(제2조), 회원 자격(제3조·제4조), 노회의 직무(제6조), 임시노회 소집(제9조)에 관한 규정. 시화산노회 규칙 제2조, 제4조, 제5조가 이에 준합니다. |
| 정치 제12장 (총회) | 총회의 조직과 총대 선정(제2조)에 관한 규정. 노회의 총회총대 선거는 이 규정에 의거합니다. |
| 정치 제15장 (목사 선교사 선거 및 임직) | 목사의 자격과 고시, 청빙과 위임에 관한 규정. |
| 총회 규칙 | 총회의 운영, 상비부와 특별위원회, 산하 기관에 관한 규칙. |
총회 헌법·규칙 전문 열람
총회 헌법과 규정, 회의결의, 보고서 전문은 본 홈페이지의 총회 메뉴에서 바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헌법 개정안에 대한 노회 수의 등 최신 개정 사항은 총회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